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등을 가능케 하는 안전보장 관련 법안이 15일 중의원(하원) 특별위원회에서 여당의 단독 표결 강행으로 가결됐다. 야당인 민주당, 공산당, 유신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당측은 16일 법안을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해 참의원(상원)에 송부할 방침이라 야당측의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 NHK 방송 등 언론이 보도했다.
이날 12시25분께 중의원 특별위에서 표결에 앞서 민주당의 나가쓰마 아키라(長妻昭) 대표대행 등은 "(안보 법안이)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표결 강행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표결에 반대했다.
이에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아직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싶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행복한 생활을 지켜나가는 책임도 외면할 수 없다"며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 강행 처리의 의지를 밝혔다. "(법정비에는)비판도 있지만, 확고한 신념과 확신이 있으면 정책을 앞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오구시 히로시(大串博志) 의원은 "(법안 개정에 대해)논의하고 있지 않은 점도 많다. 심의를 중단하고 싶지 않다"며 표결에 앞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신당의 시모지 미키오(下地幹郎) 의원도 "헌법학자가 '위헌'이라고 지적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의 위헌 결정이 나면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야당인 민주당과 공산당은 표결에 응하지 않고, 자민당 하마다 야스카즈 (浜田靖一)위원장에 항의했다. 유신당은 표결 시 퇴석했다.
안보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자민당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위원장을 둘러싼 채 항의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의 찬성으로 안보법안은 가결 처리됐다.
안전보장 관련법안은 집단자위권법과 무력공격사태법의 개정이 주요 골자다. 일본 주변에서의 유사시 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주변사태법을 개정해, 자위대 활동의 지리적 제약을 철폐하는 '중요영향사태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자위대의 해외에서의 활동을 확대시키기 위한 법안이다.
여당측은 중의원 특별위에서 가결 처리된 안보 법안을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해 상원인 참의원에 송부할 방침이다. 참의원이 60일이 지나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중의원 출석위원의 3분의 2로 재가결 처리할 수 있어, 9월27일 회기말을 맞이하는 이번 국회에서 성립이 확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