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란과 해운협정을 체결했다.
해양수산부는 2일 양국 간 해운협정과 항만개발협력 및 해양수산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1996년 협의를 시작한 해운협정은 국제 사회의 이란 제재로 장기간 중단됐다.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자유로운 항만 입항, 지사 설립, 해외송금이 보장된다.
또 선박·선원 관련 문서가 상호 인정돼 이란에 기항하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영업과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항만개발협력 양해각서(MOU) 서명에 따라 우리 기업의 이란 항만시장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개발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란 항만의 개발타당성 조사, 이란 공무원 초청연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란 정부가 수산분야 협력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어 양해각서 서명 이후 양식 기술 이전 등 수산·양식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도 이란과의 협력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한국과 이란 선주협회는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한국선급과 이란선급도 육·해양 플랜트 설비 인증과 엔지니어링 서비스 사업 진출을 위해 합작회사 설립 협정을 체결했다.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에 체결한 해운협정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이란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