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민 고용보험 대비 일용직 소득자료 매월 제출…가산세 부담 완화

기재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지급명세서 분기·반기별→매월 제출
가산세율 75% 인하…소규모 사업자 1년 한시 면제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일용근로자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발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적기에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2개 특수고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과 일용근로자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현재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분기 또는 반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을 7월부터는 매월 제출하게 된다.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은 미제출 1% → 0.25%, 지연제출은 0.5% → 0.125%로 인하한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하고, 지급명세서상 불분명한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가산세에서 제외한다.

기재부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불분명 금액 비율을 5% 이하로 규정한다.

지급명세서에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지급금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를 면제한다.

기재부는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중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전담하는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일용근로자, 인적용역형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자료를 월별로 수집해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위해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고방법 안내 등도 안내한다.

이렇게 수집된 소득 데이터는 체계적으로 축적돼 재난 대응 맞춤형 복지와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 등을 위한 행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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