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대피해 아동 즉각분리' 시행 앞두고 쉼터·보호시설 확보 '속도'

복지부 점검회의...아동쉼터 29곳 추가설치·시도당 일시보호시설 확보 목표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이달 30일 즉각분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재 부족한 학대 피해 아동쉼터와 일시보호시설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각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세부추진계획' 점검 2차 영상 회의를 개최했다.

즉각분리제도는 1년 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즉시 원가정과 분리, 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 일시 위탁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을 위해선 즉각 분리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등이 필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76곳인 학대 피해 아동쉼터 29곳을 올해 안에 추가 설치하고 전국 7개 시·도 11곳에 불과한 아동 일시보호시설도 시·도에 최소 1곳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학대 피해 아동쉼터에 대해선 해당 시·도에서 예산 및 공간 확보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운영이 저조한 양육시설이나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전환하는 경우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 기준도 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변경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정원 외 20% 범위 내에서 입소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지난달 17일 변경했다.

현재 울산은 쉼터 3곳(2022년 1곳)과 보호시설 1곳, 강원도는 쉼터 1곳, 충남은 쉼터 1곳과 보호시설 1곳, 전북은 쉼터 1곳, 경남은 쉼터 4곳과 보호시설 1곳 등을 추가 설치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전국 69곳에 76명이 전부인 심리치료인력을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당 3명씩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4월부터 추진 예정인 0~2세 학대피해 영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대해서도 자체에서 적륵적으로 참여 가정을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각분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호 아동의 관점에서 세밀한 보호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피해 아동의 심리를 면밀히 살피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학대 피해아동의 상담,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등의 치료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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