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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소비자 피해 상품, 오픈 마켓 거래 차단하겠다"

공정위 위원장 오픈 마켓 안전 협약식
"최소한 필수 사항…법적 근거 만들 것"
"소비자 안전은 디지털 경제의 큰 흐름"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소비자 위해가 발생한 상품은 정부가 오픈 마켓 거래를 중단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쿠팡, 네이버, 이베이 코리아(G마켓·옥션), 11번가 등 5개 오픈 마켓과 자율 제품 안전 협약식을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사항은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소비자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너무 커서 각 법률에 리콜 규정이 마련돼 있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 '협조하라'는 의무를 부과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전자 상거래 분야에서 리콜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위해 상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일을 신속하게 차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위해 상품 거래 피해 구제 건 수는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했지만, 그 피해 보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소비자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유럽 연합(EU)도 지난 2018년 위험 상품을 제거하겠다는 제품 안전 협약서를 발표했다.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 안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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