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업무협약을 2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그린우편으로 신속하게 착오송금 반환 안내가 이뤄져 잘못 보낸 돈을 빠르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잘못 보낸 돈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던 것을 예보가 송금인의 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후 자진반환 요청 또는 지급명령으로 회수해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착오송금은 20만건 4646억원이 신고됐지만, 이중 10만1000여건 2110억원은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착오송금 반환 안내는 e-그린우편으로 수취인에게 신속하게 전달돼 반환이 빨라질 전망이다.
e-그린우편은 우편물 발송을 요청하면 해당지역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출력·배달해주는 서비스이다. 해당지역에서 우편물을 출력해 배달하기 때문에 빠르게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