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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사살명령은 허위" 소송낸 전두환…항소심도 패소

JTBC, 증언 인용해 '전두환이 사살명령' 보도
전두환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정보도 소송
1심 "허위사실 아냐" 원고패→2심, 항소기각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자신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방문해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려 집단 발포가 시작됐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전씨가 JT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JTBC는 지난 2019년 3~5월 '뉴스룸'에서 '5·18 헬기 사격 그날, 전두환도 광주에. 39년만에 증언' 등 당시 미국 정보요원이던 김용장씨 등의 증언을 인용한 보도를 여러 차례 방송했다.

보도 내용은 김씨 등의 증언을 인용하며 1980년 5월21일 낮 12시께 전씨가 직접 광주를 찾아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보안부대장, 성명불상 1명과 회의해 사살명령을 내렸고 1시간 후 집단 발포가 시작됐다는 것이 주된 취지였다.

전씨는 "JTBC가 '광주에 내려가 회의를 한 다음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던 계염군에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사건 보도는 새로운 증언이 나타났음을 밝히며 진술의 신빙성을 추적하는 흐름으로 구성된다"며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적시사실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기보다 전씨 측 주장과 배치되는 새로운 주장을 소개함에 그친다"고 봤다.

 또 "일반 시청자는 이 사건 보도가 김용장씨 등의 의견과 평가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언론사인 JTBC로서는 김씨 등의 증언을 의혹 제기 차원에서 소개한 것에 그쳤다고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는 적시사실이 포함된 김씨 등의 진술을 인용하며 이에 대한 전씨의 의견 표명을 보도한 것일 뿐 JTBC가 이 사건 보도에서 김씨 등의 진술 내용을 사실로 단정했다거나 사실임을 암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설령 JTBC가 전씨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로서 적시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전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JTBC 보도가 허위라는 주장도 배척했다.

아울러 "발포명령 주체 등을 포함한 전씨의 광주 방문 여부에 관한 사법부의 명시적 판단이 이뤄진 바 없다"며 "여전히 정부 및 시민단체의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돼 입증책임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항소심이 추가로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봐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전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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