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삼성생명 중징계' 5차 소위까지…결론 언제 날까

금융위, 5개월째 안건 소위 진행 중
삼성생명의 승소 등 영향 미친 듯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암 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갈등 등으로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징계 확정을 위한 금융위원회(금융위)의 안건 검토 소위원회(안건 소위)가 5개월 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 안건에 대해 몇 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처럼 결정이 길어지면서 업계에선 여러가지 추측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껄끄러운 관계, 삼성생명에 유리하게 내려진 대법원 판결 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것이다.

1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의 삼성생명 중징계 안에 대한 제재 수위를 수 개월째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4차 안건 소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5차 안건 소위는 이달 초 중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융위 측은 "계속 보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안건 소위와 관련해 답을 피했다. 또 안건 소위 통과가 길어지는 이유와 관련해서도 다뤄야 할 안건이 많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이 많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이후 해당 사안은 안건 소위의 검토 과정을 거쳐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안건 소위에선 제재심 안건을 두고 제재 대상자인 금융사와 금감원 검사국이 진술기회를 갖는 대심제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다.

보험사 안건과 관련해 소위가 길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금감원의 징계안이 금융위에 올라가면 대체로 1개월 이내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으로 금감원의 '기관경고'를 받은 한화생명의 경우 안건 소위가 2차례 열린 뒤 징계가 확정됐다.

삼성생명 안건 소위 내용 중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암 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환자들과의 갈등이다. 약관 상 요양병원 입원이 '암 치료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암 환자들 측은 암 수술 이후 요양병원 입원도 암 치료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삼성생명 측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맞서 왔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은 1년이 넘도록 삼성생명 본사 2층을 점거 중이다. 당초 점거 인원은 10명 내외였으나, 보험금을 받고 귀가한 사람과 우울증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간 사람 등을 제외하면 전날 기준 4명이 남았다고 한다.

 

안건 소위에 올라간 내용에는 요양병원 암 보험금 미지급 사안 외에도 삼성SDS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기며 직간접적 이익을 제공한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재해사망보험금·생존연금 관련 위반 사항 등도 포함돼 있다.

안건 소위가 길어지면서 업계에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암 보험 미지급 건과 관련해 삼성생명 측에 유리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점,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있어 안건 소위가 공전하고 있다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보암모 소속의 한 계약자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암 보험료 지급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해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은 암 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까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석헌 당시 금감원장이 보험사들에 강경 기조를 보이던 가운데, 삼성생명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금융당국은 외부적으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판결 내용을 감안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추측도 있다. 최근 금감원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 금융위 측이 대체로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라임(라임자산운용 사태) 같은 것 때문에 금감원에서 올린 것을 다시 뜯어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거 같다"고 언급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에는 일부 금감원 직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향후 1년간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카드가 신청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허가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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