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창구서도 中企 매출채권보험 상품 가입 가능

하나銀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 신고 수리
국민銀도 다음달 신고 예정…신한·우리은행도 준비중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앞으로 은행 창구에서도 신용보증기금(신보) 매출채권보험 상품을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이 신청한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에 대한 겸영업무 신고를 수리했으며, 향후 타은행들이 신고할 경우 신속하게 수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 제공 후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공적보험제도를 말한다. 올해 2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지원 확충을 위해 지난해 7월 은행의 겸영업무로 '매출채권보험의 모집대행 업무'를 추가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 제도개선 이후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하나은행이 신청한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벤처부 위탁)의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 신고를 수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은행도 다음달 중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 신고할 예정이며, 신한·우리은행도 겸영업무 수행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그간 신보 영업점에서만 취급했던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상품을 앞으로는 은행 창구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타 은행들의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 신고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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