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위, 일자리 창출 대응…금융사 플랫폼사업 허용

일자리 창출 위한 금융분야 대응방안 발표
금융사, 플랫폼·지급결제·데이터 사업 진출 가능해져
금융사 직원 핀테크 투자 손실내도 면책
IT·핀테크·지역특화 금융 등 전문인력 양성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서비스·음식 주문 등 금융회사의 디지털금융 연관 사업을 허용한다. 금융사의 업무범위를 확장해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간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고, 금융권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분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4차산업혁명으로 금융권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자동화 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라 기존의 금융권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는 반면,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의 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도 공존하고 있다.

실제 금융권 취업자 수는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인해 매년 감소 추세다. 금융·보험업 취업자수는 2013년 87만8000명이었지만, 지난해 말 기준 77만8000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금융사의 영업점포 축소로 전통적 판매채널 인력 수요는 줄고, IT·핀테크 전문인력 수요는 증가 중이다.

금융위는 급변하는 금융·산업 환경에 맞춰 생산성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사의 플랫폼·지급결제·데이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앞으로 금융사는 음식주문·부동산서비스 등 금융·생활 플랫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은행·디지털 보험사 등 비대면 기반 온라인 전문 금융사의 신규 진입도 허용한다.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핀테크 육성 지원법'도 제정한다. 금융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손실 시 임직원에게 면책권을 부여한다. 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등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통해 데이터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이외에 노후 자산관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신탁업의 종합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고령층 특화상품 개발 촉진한다.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금융권 연수기관·대학교·지자체 등과 협력해 IT·핀테크·지역특화 금융 등 금융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금융권 퇴직자의 경험·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재취업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실물경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혁신 분야에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증권사의 벤처대출 겸영업무를 허용하고, 혁신기업 대출·투자 관련 건전성 규제도 완화한다. 창업·벤처 분야의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투자조건부 융자·조건부 지분전환계약 등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제도를 연내 도입한다.

지역금융이 활성화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은행·저축은행의 지역 자금제공에 대해 매년 '지역재투자 평가'도 실시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지방의 지역 주력산업, 벤처투자·혁신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금융권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물경제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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