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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 줄 세우기?"…새 종부세 기준 '시끌시끌'

여당, 의총서 확정…대상자 매년 6월 공개
작년 기준 공시가 11억선…2억가량 올려
공시가=정부 책정…정책 따라 대상 달라
헌법상 조세 법률주의 위반…"위헌 소지"
기재부 "접점 마련키 힘든 부분, 노력 중"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확정한 새 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상위 2%)이 논란에 휩싸였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부터 "조세 저항이 크다" "행정력이 낭비된다" 등 다양한 비판이 뒤따른다. 국민을 '상위 2% 집을 가진 자'와 '아닌 자'로 가르기만 하고, 종부세 과세 목적에 어긋난다는 관측도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 총회를 열어 1가구 1주택에 한해 종부세를 공시 가격 상위 2% 주택에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기준 공시가 11억1000만~11억2000만원 선이다. 현재 종부세는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고 있는데, 이 기준을 2억원가량 높인 것이다.

문제는 이 공시가를 정부가 책정한다는 점이다. 매년 3월 국토교통부가 정해 공시하고, 주택 소유자·지방자치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4월 확정한다. 특히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 주택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종부세 부과 대상을 조정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바뀌는 것은 헌법상 조세 법률주의에 반한다는 분석이다. 헌법 제59조에서는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 대상·과세 표준·세율 등을 법률로 명시해야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손댈 수 있는 '상위 2% 안'에는 위헌 소지가 존재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헌법 소원 등 위헌 소송이 줄이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4월 정해진 공시가를 바탕으로 상위 2% 가격 기준을 정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1일) 전에 공표할 계획인데, 이는 곧 '누가 납세자가 될지는 고지서를 받아봐야 안다'는 의미다. '깜깜이' 과세에 급작스럽게 종부세를 낼 납세자의 저항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공시가 인상률은 지역별로 다르고, 집값 등락에 따라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내년에는 포함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 변동 폭이 커 이전 대비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계 관계자는 "종부세의 중요한 과세 목적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인데, 기준을 '상위 2%'로 잡으면 집값이 내려가도 이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이는 종부세를 과세하는 취지에 어긋난다. '상위 2% 안'은 결국 국민의 편을 가르는 부작용만 낳고, 당초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갈팡질팡하다가 내놓은 결과가 듣도 보도 못한 상위 2% 종부세"라면서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깜깜이 과세이자 원칙도, 명분도 없는 2대 98의 편 가르기 과세일 뿐이다. 상위 2% 안이 시장 안정에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100만 표 잃는다"는 문제의식에서 부동산세 개편에 착수했던 민주당은 이런 안을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21일 KBS 라디오에서 "현행 제도하에서는 매년 가격이 변동돼 과세 대상이 들쑥날쑥"이라면서 "상위 2%에 과세하면 오히려 예측 가능성은 커진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상위 2% 안과 관련해 여당과 접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동일 기재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초 기재부 생각과는 접점이 마련되기 힘든 부분이었는데, 그(상위 2%) 안을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접점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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