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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폰 충전 않을 때 무선충전기 전자파 더 높아"

상반기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결과 인체보호기준 모두 만족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시설 4종과 코로나19 방역 관련 제품 2종, 5G 기반 융·복합시설 72곳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음식물처리기, 열 감지기, 전기차 충전기 등 생활제품·시설 및 코로나19 방역제품 6종의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

음식물처리기, 어항 여과기는 기준 대비 1~2%, 코로나 방역제품인 열 감지기, 자동 손소독기는 기준 대비 1%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다중 무선충전 거치대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을 무선충전부에 동시 거치한 상태에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기준 대비 1~3%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했다. 휴대전화 등을 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거치 여부를 확인하는 신호로 인해 기준 대비 4~6%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휴대전화 등을 충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중 무선충전 거치대 전원을 끄거나 충전부 방향을 인체로 향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과기부는 최근 5G 이동통신망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공장, 스마트 캠퍼스, 융복합 산업 실증단지 등 융·복합시설 72곳에서 전자파 인체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기준 대비 1~3%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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