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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유죄에 국민의힘 "NO 연좌제" 옹호...야권 대권주자는 침묵

이준석 당대표 "입당 자격 요건엔 문제 전혀 없어"
장제원 "장모 과거 사건도 사위가 책임져야 하느냐"
홍준표·유승민·황교안 등 야권 대선주자들은 침묵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사기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가운데, 국민의힘 은 윤 전 총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야권 대선주자 1위인 윤 전 총장을 지켜내야 경선 흥행 몰이를 통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듯하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침묵을 지키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모양새다. 우군으로 분류되는 윤 전 총장을 때리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듯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씨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존중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윤 전 총장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제약을 가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야권 유력주자인 윤 전 총장의 입당 문제와 장모 사건에 선을 확실히 그은 것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그 분(장모)의 과오나 혐의에 대해서 대선 주자가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느냐, 없느냐가 국민들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에서 국민들이 윤석열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뭘 속았다고 표현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사법적 판단이란 것은 3심까지 (결과를) 받아 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친족에 대한 문제를 근간으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건 과거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거부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기 위해 그런 개념을 꺼내는 게 과연 합당할까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모의 과거 사건까지 사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윤 전 총장을 감쌌다.

장 의원은  "이번 판결을 윤 전 총장과 연관 지어 비난하는 것은 '야만적 비난'"이라며 "나이 50이 넘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면서 상대 어머니의 직업이나 삶까지 모두 검증하고 결혼 결정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장모사건에 검사 윤석열이 개입했느냐의 여부"라며 "윤 전 총장이 중앙지검장인 시절 저는 법사위원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장모사건을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거론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이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모사건에 대해 윤 전 총장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탐문했다"며 "그러나 이 사건에 윤 검사가 개입한 어떠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장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장모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대지 못하면서 무턱대고 '검찰총장 사위란 존재 때문에 장모가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렸다'는 카더라 방식의 음해는 윤 전 총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장모 실형선고를 왜 윤 전 총장이 책임져야 하느냐"며 "배우자와 경제공동체라는 건 그나마 이해되지만 장모와 경제공동체니까 연대책임지라는 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 사위는 백년손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장모의 삶이고 장모의 불법행위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일 뿐 윤 전 총장이 창피할 순 있어도 책임을 지거나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히려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관련해서 사건을 무마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보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장모 사건이 대선 레이스를 중도 사퇴할 만큼의 큰 악재로 보이진 않는다"며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겠지만 본인이 저지른 범죄도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반면 야권 대권주자들은 이날 윤 전 총장 장모 선고에 대해 침묵을 유지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관련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유승민 전 의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도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은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변호인측은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윤 전 검찰총장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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