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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등 성폭력범죄자 20년간 택시 운전대 못잡는다

여객운수법 개정안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음주운전 면허 정지도 택시 등 자격 제한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택시·버스·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한다. 
 
우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불법촬영에는 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도 포함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아울러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택시·버스·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객운수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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