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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속도 저하 5억 철퇴' KT "겸허히 수용하겠다"

인터넷 품질 향상 위한 프로세스 개선 계획 발표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양 부처는 지난 4월 발생한 KT의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에 3억800만원,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했는데도 개통한 데 대해 1억9200만원 등 과징금 총 5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이날 부과했다.

KT는 이와 함께 기가 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개선 계획을 내놓았다.

먼저 KT는 내달부터 10기가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를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최대속도 10Gbps 상품은 최저보장속도가 3Gbps로, 5Gbps 상품은 1.5Gbps로, 2.5Gbps 상품은 1Gbps로 운영돼 왔었다.

상품명 체계도 최대 속도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개편해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가입 신청서에 최저속도보장제도를 상세하게 고지하고 이용자 확인 서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KT 홈페이지 내 요금제 안내 페이지 하단에는 최저속도 관련 안내 사항을 강조했다.

KT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가입 또는 상품을 변경하는 고객들에게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에는 최저속도보장제도 안내 문구('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따라 최저속도 미달 시,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를 추가했다.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도 도입한다.

고객이 KT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상품별 정해진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해주고 동시에 AS 기사의 현장 점검을 신청해주는 기능이 이르면 오는 10월 적용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고객이 가입한 서비스 속도 정보와 KT가 운영하는 인터넷 장비(시스템)의 설정 값이 다를 경우 KT 점검 시스템이 이를 먼저 찾아내고 요금은 자동으로 감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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