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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틀은 언제쯤…국회-당국 '공회전'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연달아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규제 방향에 대한 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국회 논의가 우선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회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안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은 8~9월께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정무위가 상정한 법안은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총 4개다. 여기에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타 법안들도 있다.

법안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에서도 금융당국은 국회 논의를 지켜본 후 구체적인 규제 틀을 정하는게 순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13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가 업권법 제정을 미루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도화라는 표현이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 될까봐 우려스러웠다. 서두르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완벽한 법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단편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금융위는 오는 9월25일 이후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추후 영업을 지속하려면 오는 9월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입출금계좌 확보 등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신고의무를 부여하면서,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의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실명계좌에 대한) 답을 아직 못 얻고 있기 때문에 중소 거래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다"며 "(상장 폐지 등에 대한) 정확한 공지를 투자자에게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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