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풍선효과 막자' 비수도권 일괄 3단계...7개 지자체는 4단계 '선제 격상'

대전·김해·양양 등 7개 지역 4단계 선제 격상
10만 이하 36개 시·군은 1~2단계 자체 조정
2단계 23개 지자체, 1단계 13개 지자체 적용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27일 0시부터 비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단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중 36개 지역은 인구 이동과 접종률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1~2단계로 조정했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비수도권 160개 시군구 중 117개 지역은 3단계가 적용된다.

23개 지자체는 2단계, 13개 지자체는 1단계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비수도권 지역에 일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충남 보령시, 서천시, 태안군, 전북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경북 문경시, 강원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등이다.

전북 정읍시의 경우 인구 수가 10만명 이상이지만 확진자 수가 적어 2단계로 결정했다.

1단계를 실시하는 지역은 경북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등이다.

반면 비수도권 중 대전 5개 구와 경남 김해시, 강원 양양군 등 7개 지역은 4단계를 적용한다.

각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기간은 8월8일까지이지만 4단계로 선제 격상한 강원 양양은 8월1일까지, 3단계를 적용 중인 제주는 별도 해제 시까지 현재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이 2단계이고 나머지 전 지역은 4단계가 적용 중이다.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 수는 1481.0명이다. 수도권에서 936.9명, 비수도권에서 544.1명이 감염됐다.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는 수도권이 3.6명이고 강원과 제주 각각 3명, 충청권과 경남권 각각 2.6명, 경북권 1.5명, 호남권 1.0명 등이다.

즉시 사용 가능한 중환자실은 26일 오후 5시 기준 수도권에 191개, 경남권에 71개, 경북권에 56개, 호남권에 45개, 충청권에 39개, 강원에 14개, 제주에 7개가 있다.

경증·무증상 확진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전국에 5845개 병상이 남았는데 수도권에 4837개, 비수도권에 1008개가 비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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