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용장관 "소득·재산 요건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적극 안내를"

안경덕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상황 점검회의' 주재
중위소득 50%→60% 이하, 재산 3억→4억 이하 확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오후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이 참여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영상으로 주재하고, 소득·재산 요건이 확대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당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당초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가구 단위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재산 요건은 3억원 이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이를 각각 60% 이하, 4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또 그간 국 복무 중인 장병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이면서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폭넓게 취업 지원을 해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한 것"이라며 "개선된 내용을 지역 내 청년과 구직자 등이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에 도입된 첫 해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기관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 안내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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