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서 모든 입원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1일 해당 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제한이 필요한 경우 치료 목적의 최소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통신 제한의 사유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판단은 해당 병원에 입원한 폐쇄병동 환자가 모든 입원 환자에게 휴대전화 소지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개방병동과 달리 폐쇄병동은 치료 목적에 의해 휴대전화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입원 당일 의사 지시서에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면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일괄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개방병동에서는 의료진의 허가를 받으면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중전화는 취침시간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절차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병원이 환자 개인별 치료 목적과 무관하게 동일한 문구를 모든 초진기록에 기재하고, 폐쇄병동 입원기간 동안 휴대전화 소지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 제2항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통신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은 최소화돼야 하고 권리주체가 금지된 권리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한 기간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병원이 정신건강복지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을 위반해 헌법상 사생활·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만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