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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인' 김태현 사형 구형…손떨며 "가슴 찢어져"

게임에서 만난 여성 스토킹 뒤 일가족 살해
검찰 "'우발적 범행' 주장 신빙성 떨어진다"
김태현 "고인 생각하면 가슴 찢어질듯 아파"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김태현은 "저의 만행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며 "유가족과 고인,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진행된 김태현의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김태현 측은 살해 범행 중 일부가 계획범행이었는지 여부를 두고 다퉜다. 그간 공판에서 김태현 측은 둘째 딸 등 일부 피해자들의 살해가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김태현은 둘째 딸 살해 계획이 없었으나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둘째 딸 살해가 계획에 없던 일이라면 그 다음 범행 실행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당당하게 행위를 이어나갔다"며 "모친을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을 보면 일련의 범행이 계획됐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가족들까지도 범행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해 살해했다"며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내용과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반사회적이고 포악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조사 때와 법정 진술이 다른 점도 언급하며 김태현 측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태현이 재판부에 14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기소 전후로 사과의 뜻을 전한 것도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검찰은 "자신의 사회적 평가에만 매몰돼 유족과 일반 국민에 대한 배려 없이 일방적인 감정만 표출했던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말했다.

이후 검찰은 "세명을 살해하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구형 후 김태현은 최후 진술에서 손을 떨며 "저의 끔찍한 만행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태현은 지난 3월25일 밤 9시8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를 목 등 급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도구로 사용할 흉기 등을 훔친 뒤 피해자들 집을 찾아 귀가하는 어머니와 둘째 딸을 시작으로 자신이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진 큰 딸까지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현은 범행 직후엔 큰딸 휴대전화에서 자신과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월27일 김태현을 5개(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현재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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