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AI 손해배상 가능할까?...과기부, AI 법·제도 세미나 개최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감독, AI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주요 AI 법·제도 이슈의 대국민 논의의 장 마련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인공지능(AI)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인공지능 법·인문사회·기술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민간 인사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작년 12월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한 이후,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관련 전문가 작업반을 통해 주요 이슈별 연구과제를 추진하며, 매월 공개세미나를 개최해 관련 학계·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이 법·제도 상 하나의 인격으로서 '판사 또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세금 납부의무를 지는지' 등과 함께 기존 후견제도 상 문제점의 해결책으로서 '인공지능이 후견인이 될 수 있을지'를 주제로 논의한다.

인공지능 법인격 논의에는 오병철 교수(연세대), 김진우 교수(한국외대), 강태욱 변호사(태평양), 김대원 이사(카카오), 송호영 교수(한양대)가, 인공지능 후견인 논의에는 박인환 교수(아주대 법전), 윤태영 교수(인하대), 박외진 이사(아크릴), 이연지 변호사(중앙치매센터)가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는 유투브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에게 실시간 공개돼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 민간 자율적인 인공지능 관리·감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 마련 방향을 관련 법·학계·민간 인사와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새롭게 시장이 창출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민간이 인공지능 개발·활용·이용 등 과정에서 창의성과 발전가능성을 저해받지 않고, 스스로 윤리적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11월에는 '인공지능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공지능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주의와 인공지능 관련 범죄의 특징, 제재 방안을 논의하며, 12월에는 '고위험 인공지능은 무엇인지'에 대해 그 기술 기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의 직접적 규제에 앞서 알고리즘·데이터 특성, 새로운 기술과 현행 법·제도의 간극, 시장의 발전 상황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바, 각 계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모아 공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관련 업계와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인공지능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