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한민국 판사들 '재판지옥'…법관 1인당 464건 담당

독일은 213만여건에 약 2만3800명
日은 사건 수 적은데 법관 더 많아
잇단 과로사…법관 89% "증원해야"
"독일처럼 하려면 1만2천명 더 필요"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우리나라 법관 1명이 한해에 맡는 사건 수가 460여건으로 독일보다 5배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내부에서 과로에 시달린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많으며, 법관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법관은 총 2966명이었고, 전체 민·형사 사건은 137만6438건에 달했다.

비슷한 수준의 사건을 접수한 프랑스(145만9538건)는 법관이 7427명으로 3배가량 많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사건 수가 58만9106건으로 훨씬 적었음에도 법관은 3881명으로 더 많았다. 독일은 213만6254건의 사건이 접수됐는데 법관 수는 2만3835명이었다.

이에 따라 법관 1명당 사건 수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 ▲독일 89.63건 ▲일본 151.79건 ▲프랑스 196.52건 ▲우리나라 464.07건이었다.

우리가 독일과 같은 수준을 보이기 위해선 법관 수를 1만2390명 더 늘려야 하고, 일본과 같은 사건 처리를 위해선 6102명이, 프랑스 수준이 되려면 4038명의 법관이 더 필요하다는게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법원행정처 측은 "이 같은 사건 수는 민사·형사 본안에 한해 산정한 것이고, 그 외의 본안 사건, 비송 사건 수를 추가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의 사건을 1년에 담당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처럼 법관이 맡는 사건이 많아 과로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법원 구성원들의 문제의식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처리 자체에 급급하게 돼 재판 부실화를 초래하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

주요 법관 과로사 사건은 2012년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과로사와 관련 있는 이유로 숨진 이후 ▲2013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5년 서울남부지법 판사 ▲2018년 서울고법 고법판사 ▲2020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의 사례가 있었다.

법관의 65%는 과도한 업무가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했으며, 일주일에 52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이들은 48%에 달했다. 한 달에 1회 이상 주말에 근무하는 이들은 59.5%였고, 증원이 필요하다는 법관은 89%였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018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94%의 응답자가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69%는 법관 증원으로 업무 과중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원에선 법관 임용을 위한 자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회는 최근 이같은 취지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7월 법관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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