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작년 9800가구 장려금 '87억' 환수…1년새 3배 증가

추경호 의원실 국세청 자료 분석
2019년 3600가구 28억에서 늘어
"제도 바꿔 지급 대상·금액 는 탓"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9800여 가구에 이미 지급한 근로·자녀 장려금 중 87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2018년 귀속) 사전 심사를 통과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했다가, 다시 환수된 가구 수는 9757가구, 금액으로는 87억4000만원이다. 2019년 3631가구·27억8000만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금을 주는 근로 연계형 복지 제도다. 근로 장려금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해 2009년(2008년 귀속분)부터, 자녀 장려금은 2015년부터 주고 있다.

정부는 2019년 귀속 근로 장려금부터 '반기 지급' 제도를 도입해 매년 3차례에 걸쳐 주고 있다.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근로 장려금 추정액의 35%씩을 먼저 주고, 나머지 30%는 추정액과 실제 지급액이 맞는지 정산해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가액에 변동이 생겨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수한다.

근로·자녀 장려금 환수 가구 수·금액은 2016년 4647가구·33억3000만원, 2017년 5765가구·33억7000만원, 2018년 4269가구·32억1000만원으로 2016~2019년 줄곧 20억~30억원대를 유지했다.

국세청은 2020년 들어 환수 가구 수·금액이 급증한 이유에 관해 "지급 대상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은 가구 수는 505만 가구로 문재인 정부 첫해(2017년) 273만 가구 대비 2배 가까이, 금액은 5조1342억원으로 2017년 1조8298억원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듬해 근로장려세제를 대대적으로 개편, 지급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한 결과다.

당시 정부는 30세로 정해져 있던 단독 가구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을 단독 가구 1300만→20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30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3600만원으로 각각 완화했다. 1억4000만원이었던 재산 기준은 2억원 미만으로 조정했다.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과 금액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소득 기준을 더 완화하기로 해서다. 이 개정안이 연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으로 기준이 바뀐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의 홍보를 더 강화해 이를 놓치는 저소득 가구가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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