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미래에셋 계열사가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자, 미래에셋 측이 무죄 취지의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2개 계열사에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비교 없이 총수 일가의 회사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을 단독으로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수 일가가 상당수 지분을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 등을 통해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 준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별히 회사 상부에서 골프장 사용 등을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열사들이 신규 거래 창출 없이 거래처만 교체하는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과징금만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들이 소유한 다른 골프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가정적 피해를 이유로 작년 7월 골프장 이용 부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선고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 받지 못했다"며 "선고 내용을 받으면 무죄를 주장하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에 대해선 지난해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투자와 VIP 마케팅 등 목적으로 펀드를 통해 골프장 등을 개발해 소유하고 있다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 제약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과 호텔을 임차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출 변동이 아닌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어 오히려 해당 기간 적자를 냈다고 강조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그룹 계열사들은 펀드를 통해 골프장 등을 소유하고, 모든 시설을 정상 공정 가격으로 이용했다"며 "무엇보다 손실이 발생한 만큼 총수 일가 지원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