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라이트社 손전등, 화상 우려…자발적 시정조치 실시

한국소비자원, ICPEN 국제네트워크 및 해외 MOU기관 정보공유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가을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휴대가 쉬운 손전등, 소형랜턴 등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라이트社 손전등 2종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위해정보 모니터링을 한 결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손전등 중 오라이트 사(社) 제품 2종에 화상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어 국내 공식유통업체인 ‘오라이트 코리아’에 해당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다국적기업 오라이트 사가 제조‧판매하는 손전등 2종(M2R Pro Warrior, warrior Mini)의 우발적 점등으로 소비자가 화상을 입은 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제품의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정보를 인지한 즉시 국내 공식 유통업체인 ‘오라이트코리아’(홍콩 소재)와 국내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방안을 협의했고, 해당 업체는 손전등 2종 전량(684개)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절연 부품 제공)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추가 제공되는 절연 부품(실리콘 덮개)은 손전등이 자동차 및 집 열쇠 등 전도 물체와 접촉할 경우 우발적으로 점등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콜롬비아, 베트남 등에서도 판매되는 것을 확인하고 미국과 캐나다의 리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시정권고 계획을 ICPEN 사무국·해외 MOU 기관 등에 제공하여 위해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확산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에 그치지 않고, 국제소비자 유관기관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 글로벌 소비자안전 협력을 선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해외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 소비자안전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즉시 오라이트코리아 홈페이지, 전자메일 등으로 연락하여 절연 부품을 제공받고, 제품을 보관할 때는 잠금 모드로 설정하거나 실리콘 덮개를 후면에 씌울 것을 당부했다.

 

상세한 정보는 소비자24, 소비자원 누리집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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