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삼봉산업 복구현장' 엉터리 복구 무너지고 흘러내리는 토사 심각

탁상행정으로 복구지 현장확인 않고 '복구 예치비 환급' 대체예치비로 복구 불가 구미시 관리소홀 논란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산73-8번지 일대 34.598㎡는 골재 생산을 위해  삼봉산업에서 구미시로부터 허가받아 04년 3월 24일부터 21년 3월 23일까지 사업이 완료된 곳으로, 산림복구는 형식적으로 이뤄져 구미시의 관리소홀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곳 완료된 석산은 18년동안 석산(채석장)을 가동해 오면서 중간복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산림복구는 형식적으로 이뤄져 구미시의 탁상 행정 관리로 설계와 다르게 형식적인 엉터리 복구로 부실시공이 여실히 드러나는 현장이다.

 

 

삼봉산업은 구미시의 허술한 관리행정도 문제지만 복구현장이 처음부터 절개지사면은 무너져 흘러 내리고 계단식 복구현장은 다짐부실로 땅이 푹푹꺼지는 현장에는 치우지못한 생산된 쇄석을 현장에  그대로 쌓아놓고 주변은 온갖 건설폐기물과 60%이상 말라죽은 식재된 나무들로 취재진이 둘러 본 현장은 눈감고 봐주기식으로 마무리된 준공 현장이었다.

 

특히, 석산 개발지에서 유출되는 석분(슬러지)이 주변 수계에 매우 큰 영향을 줌으로 유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다단저류지 설치 및 투수층 여수로 설치, 배수로 정리로 하천 유입 전 반드시 침사지를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이다.

 


그럼에도 이곳 현장은 침사지를 다단저류지 설치로 친환경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배수로 또한 정리되어 있지 않는 등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짱 공사를 강행했다.

담당 산림공무원의 관리소홀로 사업장의 부실 복구는 지난 십수여년 동안 작업 중 발생한 무기성오니(슬러지)는 양질의 흙과 50:50으로 잘 배합해 매립해야 하지만, 무단으로 방치했다면 2차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야기되고 있어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기름 유출로 토양이 오염된 현장을 취재진이 지적 했지만 처리는 커녕 그대로인 현장은 시커멓게 오염돼 주변은 기름 냄새로 진동했다.

 

삼봉산업에 대한 부실시공 복구현장에 대한 상세 내용은 2022.11. 21일 기사화되어 밝혔지만 구미시의 대처는 주먹구구식으로 설계와 다르게 준공되어 방치나 다름없는 허술한 산지관리에 복구비 과소 산정 의혹마저 불거지고 안일한 산지 인허가 관리감독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그 당시 취재진이 부실시공된 삼봉산업 복구현장에 대해 지적하자 산림과 석산관리 담당은 "22년 12/31일까지 복구연장을 해 준 상태"라면서 "복구에 대한 사후관리 미이행시에는 남은 복구예치비 3억9천800만원으로 대행복구를 하겠다"라며 부족한 금액 발생시는 보증보험으로 청구하여 부실시공 복구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봉산업 산림복구현장은 취재진에게 전한 약속과 달리 엉터리복구로 산림은 토사유출로 흘러내리고 산지관리법 제37조(재행의 방지 등) 2항 2호, 3호에 의거 토석채취 시 복구지에 대한 녹화피복 등 토사유출 방지조치 및 시설물 설치, 조림, 사방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장마시 산사태 등으로 재해에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산지관리법 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1항 3호, 2항, 4항에 의거 산림을 중간에 복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림복구는 제대로 하지 않았고 연장허가만 내어 준 구미시는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

 

이와 관련, 구미시는 복구현장을 확인해서 부실시공이 사실로 드러 날 경우 재시공시키는 것은 물론, 시공사와 감리회사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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