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수도권外 모든 지역 기업도시 개발된다

 앞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업도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법률 개정 없이 우선 반영이 가능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등에 대한 입지제한을 폐지한다.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군 지역은 제외), 세종·공주·천안 등 충청권 13개 시·군에는 기업도시를 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업도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에 맞춰 민간기업의 복합적 개발을 위해 주된 용지율을 완화한다. 지금까지 가용토지의 30~50%는 주된 용지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0%로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기업도시의 투자유치가 촉진되는 한편, 광역시와 충청권 지역에의 신규사업 참여가 활성화되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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