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전 부지 개발, '기업환류세제' 적용되나

업무용 부동산 인정 여부에 따라 세금 부과

현대차동차가 지난달 서울시에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제출한 가운데 업무용 부동산 인정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30일 연면적 96만㎡, 용적률 799%로 115층의 본사사옥, 호텔 및 업무시설(62층), 전시·컨벤션센터(7층), 아트홀(7층) 등을 세우겠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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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한전부지를 개발하면서 업무용부동산 인정 여부에 따라 엄청난 세금을 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을 개정하면서 경제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내놓았다.

3대 패키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으로 업무용 부동산 판단 여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규정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미달한 부분에 10%를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일단 과세되지 않는 투자의 범위는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으로 규정하고 토지는 업무용 건물 신증축부지로 한정했지만 업무용건물과 업무용 판정은 시행규칙으로 미룬바 있다.

기재부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 신증축용 부지를 판단할 때 업무용 건물의 범위, 업무용 판단기준 등은 아직 결정된바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 내용을 이달 발표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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