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지난해 건설 하도급분쟁 급증

지난해 하도급 분쟁 조정 신청 1400건 넘어

하도급업체인 A사는 2013년 5월 국도확장공사를 진행하던 중 일부 공사가 추가됨에 따라 원사업자인 B사에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했다. 하지만 B사는 이를 거부했고, A사는 분쟁조정을 통해 추가 공사대금을 받게 됐다.

지난해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건설 하도급 분야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사업자단체의 분쟁조정 신청건수 총 2611건 가운데 하도급 분야가 1402건(53.7%)으로 가장 많았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건설경기 침체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나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널리 알려지면서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전년(2379건) 대비 9.8%(232건) 증가했다. 분야별로 ▲하도급 분야가 전년(1212건)보다 15.7% 증가했고, ▲유통(11.8%) ▲공정거래(6.5%) ▲가맹(3.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우 전체 신청 건 가운데 총 1713건이 처리(조정 성립, 불성립, 취하 등)됐으며 유형별로는 ▲대금 미지급행위 1063건(62.1%) ▲부당감액 110건(6.4%) ▲부당한 대금 결정 106건(6.2%) ▲부당취소 98건(5.7%) 등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조정이 성립되면서 피해구제액 및 소송비용 절감 등을 포함해 총 1132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며 "평균 사건처리기간이 36일로 전년 대비 7일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공정거래조정원, 대한건설협회 등이 운영하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조정이 이뤄지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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