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지역상권 활성화"…신림동 일대 재정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재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다. 구역 중심에 신림역이 위치해 있고 개통예정인 신림선 경전철이 지나가는 역세권 지역이다. 신원시장, 순대타운 등이 위치해 특화 상권지역으로서 기능 강화와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계획에 따르면 도림천 인근 거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층 주택용도를 불허용도로 지정했다. 이면부의 협소한 도로에 건축한계선과 벽면한계선을 추가 지정해 차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유도했다.

일반상업지역 이면부의 개발여건 변화를 고려해 용적률과 높이계획을 상향 조정했고 획지계획과 공동개발 계획도 변경했다.

또 전통시장인 신원시장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건폐율을 완화했다. 다만 용적률과 높이는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권장용도계획을 준수했을 경우만 건폐율 완화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근 주거지역을 지원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시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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