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역성장거점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 공모를 오는 16일부터 4월30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제도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주택공급 특례 등), 조세감면(낙후형),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낙후형), 부담금 감면, 자금지원(지자체), 재정지원(국가)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시범지구는 ▲기반시설 확보(가능성) ▲성장잠재력 ▲투자 또는 고용창출 규모 ▲파급효과 ▲지역생활권 거점 ▲민간투자 가능성 등의 지정요건을 갖춰야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지역의 문화 관광시설이나 신규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유통단지, 지역특화산업(농업·생산, 에너지, 의료·복지, 교육 등) 등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국토부는 4월까지 공모를 거쳐 올 6월께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 3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