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쌀·밭직불금 2일부터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부터 ‘2015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농관원 직원이 마을을 방문해 직접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는 읍·면·동에서 집중 접수 기간을 설정하고 농관원 직원과 함께 공동 접수한다.

집중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쌀·밭 직불금의 지급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쌀 직불금은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이 등록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등록연도 직전 2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1만㎡ 이상 경작 또는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었다.

밭직불금의 경우 지난 1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식량·사료작물을 논에서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8개월 한도 내에서 농지 임대가 허용되면서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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