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건설신기술 도입 후 공사기간 45% 단축"

1989년 제도 도입 후 753건 신기술 지정

 정부의 '건설신기술 제도' 도입 후 지난해까지 753건이 신기술로 지정됐고, 이 중 4만여 건을 건설공사 등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는 8조5000억원에 달한다.

건설신기술은 민간의 기술개발을 유도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9년 도입됐다.

5일 국토교통부가 신기술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2010년 건설기술연구원) 신기술 활용시 기존 유사한 기술을 사용했을 때 보다 공사기간은 약 45% 단축되고, 품질은 44%, 안전성은 42%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공사비는 약 31%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신기술 활용시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실적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청에서 특정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따른 특혜 시비 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말부터 활용이 되지 않은 신기술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첫 번째 고객 되어주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신기술 협약업체를 양성화해 기술을 전수받은 업체에게도 발주청과 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전국 발주청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하는 '제8회 발주청 관계자 신기술 워크숍'을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개최(충남 예산 리솜 스파캐슬)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토부와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관계자 약 400명이 참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신기술제도 및 정책방향, 우수 활용사례 발표 및 다수 발주기관이 공동참여해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발주청의 활용상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건의사항 등 다양한 발주청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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