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돈 빌려 산 집, 은행에 다시 맡겨 연금 받는…'내집연금 3종세트'란?

정부가 올해 상반기 내집연금 3종세트를 개발해 출시키로 했다.

가계 대출 증가에 따른 빚 부담을 줄이고, 당장 쓸 수 있는 정기적인 돈을 연금을 통해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2016년 대통령 제1차 업무보고'에서 올해 ▲주택담보대출 전환 ▲보금자리론 연계 ▲저소득층 우대 등의 세 가지 유형의 주택연금 상품을 도입하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제시한 연금 3종 세트는 노년층을 위한 '주택연금 전환 상품'과 장년층을 겨냥한 '주택연금 사전 예약 상품', 취약계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60대 겨냥한 '주택연금 전환 상품'…주택 담보로

주택연금 전환 상품은 60대 이상 노년층의 빚 부담을 줄이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 7500만원에 3억원 상당의 주택에 사는 60대 노인은 매달 19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전환 상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갈아타게 되면, 거주 주택의 자산 가치에서 기존 부채의 원리금을 뺀 나머지 부분에서 산정된 연금을 매달 지급 받는다. 매년 2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을 할 경우에는 과거 본인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연금 수령분 등을 제외한 남아있는 가치만큼만 물려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금으로 전환할 때 일시 인출 한도를 기존 50%에서 70% 수준으로 우대하고, 전환 상품을 다루는 금융기관에 연 0.2%의 출연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아울러 노후자금을 마련 초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기보증료율 하향 수준 대비 연 보증료 상향 폭을 작게 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40~50대 대상 주택 연금 사전 예약…보금자리론 금리 우대

주택연금 사전 예약 상품은 보금자리론과 연계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40~50대 장년층을 겨냥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보금자리론을 통해 1억5000만원을 빌려 3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한 40대 장년층은 기존에는 65세까지 매월 85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하지만 주택연금과 연계, 사전에 예약하는 경우 금리 우대를 받아 매달 내야하는 이자는 1만원 줄어든다.

60세 이후 주택연금 대상자가 되면 42만원의 연금과 함께 매년 20만원의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한 보금자리론 차주에게 0.05%에서 0.1%의 우대 금리를 제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약계층에겐 금액 늘린 우대형 연금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산정 이자율을 낮춘 우대형 주택연금이 제공된다.

자산 가치 2억원인 집에 사는 연소득 2000만원인 60대 노인에게는 연금을 산정할 때 일반 대비 1%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해 지급액을 기존 45만5000원에서 54만7000원으로 20% 늘리는 식이다.

금리 우대는 대출자가 실제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아닌 주택연금 월지급금에 적용되는 장기 평균 금리인 연금 산정 이자율에 적용된다.

우대 대상은 주택 가격이 2억5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2350만원이 안 되는 취약계층으로 하되, 상세한 적용 기준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부 출연 또는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의 지원을 바탕으로 연금산정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세입자가 쥐게 되는 목돈 운용 펀드인 '전세보증금 투자풀'도 도입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원본은 예금 수준으로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면서 배당금으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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