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와 해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한 기술료 거래 등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조석래(81)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15일 나온다.
최근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의 조세포탈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조 회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의 비뚤어진 황금만능주의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에 조 회장 측은 "사업상 발생한 부실 자산을 정리한 것으로 자금의 사외 유출은 전혀 없었다"며 "조 회장은 회사의 부실 자산 정리, 우호 지분 확보, 경영권 확보 등 회사를 위한 것이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관련 세금 총 5200억원 상당을 모두 자진 납부해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포탈한 세금을 납부했거나 피해가 회복됐을 경우에는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재판부 재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실제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가가 범행이 발각된 후 한 피해회복 조치에 양형상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며 "범죄 예방 및 투명한 기업 경영의 정착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어 결정적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조 회장이 담낭암 4기 판정을 받은 것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10여년간 89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0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7년~2008년 효성의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 배당금 500억원을 불법 취득하고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의 주식을 임직원 및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사고 팔아 1300억원대의 양도차익을 얻고 260억여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도 받았다.
한편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부회장과 임직원들은 회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며 "부디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