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제2롯데 현장, 안전조치 미흡"…法, 롯데건설· 임직원 "유죄"

롯데건설·현장 하청업체 각각 벌금 1500만원·1000만원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과 소속 임원, 현장 책임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21일 열린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죄를 적용, 롯데건설 임원 김모(57) 상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현장 책임자 유모(48)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박모(5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롯데건설과 현장 하청업체 K사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 1500만원을 내렸다.

제2롯데월드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신축 총괄을 맡은 김 상무, 현장 책임자 유씨와 박씨는 지난해 6월 제2롯데월드 신축 공사현장 안전조치 109건을 미흡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제2롯데월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2013년 6월 거푸집 장비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같은 해 10월 11층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쇠파이프가 떨어져 행인 1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4년 4월에는 저층부 엔터테인먼트동 12층 배관 폭발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같은해 10월에는 롯데월드몰 4층 금속 구조물이 떨어져 직원 1명이 부상당했다.

2014년 12월16일에는 롯데월드몰 8층 콘서트홀 공사장에서 근로자 김모(당시 63세)씨가 비계 해체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잇따르자 검찰은 2014년 4월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되는 109건의 행위를 적발, 김 상무 등을 기소했다.

김 상무와 현장 책임자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지난해 12월16일 사고 발생 당시 김씨가 작업 금지 시간에 임의로 작업장에 들어가 사고를 당했다"며 "김씨의 과실도 꽤 크고, 여러 불운이 겹쳐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사고 발생 시간은 점심시간 종료 2분 전인 낮 12시58분이었다. 김씨가 사고 전날부터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위험하게 이동했는데 롯데건설과 K사가 안전조치를 취한 흔적이 없다"며 "정상적인 작업시간에 작업해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판사는 "추운 날 고공에서 이뤄지는 작업을 하는 김씨를 위해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공사현장에는 인명사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롯데건설과 K사가 미리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 109건에 대해 안전조치가 미흡했다. 작업 과정상 어쩔 수 없이 미흡한 점이 있게 된다는 것을 감안해도 100건이 넘게 미흡한 것은 안전의식이 미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이 사고 이후 김씨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김씨의 부주의도 원인으로 보이는 점, 김 상무와 롯데건설이 사고 이후 109건에 대한 위반 사항을 안전조치 이행 완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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