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檢, 방문판매원 맘대로 전보 아모레퍼시픽 전 간부 '추가기소'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다른 지점으로 옮긴 혐의로 화장품업체 아모레퍼시픽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이모(53) 전 상무를 기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54)전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상무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686명을 본인 동의 없이 229차례에 걸쳐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영업소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상무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2년까지 아모레퍼시픽 방판사업부를 총괄하면서 앞서 기소된 또다른 이 전 상무 등과 함께 방문판매원들을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방문판매특약점은 아모레퍼시픽의 특정 고가 브랜드 화장품만 판매하는데, 숙련된 방문판매원이 많을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다.

방문판매특약점은 아모레퍼시픽과 독립된 별개의 개인사업자이면서도 수시로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교육과 경영진단을 받고 업무를 지휘·감독 받아왔다. 또 아모레퍼시픽은 방문판매특약점과 계약을 1년마다 경신하되 실적부진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특약점의 동의 없이 방문판매원을 옮겨도 특약점주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앞서 2014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5억원과 시정을 명령했다. 이후 중소기업청이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검찰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하면서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전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분화 전략'으로 불리던 해당 행위는 중단된 상태다.

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특약점을 통한 매출은 전체 매출의 23.5%로 유통 경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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