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故 이맹희측, '삼성家 유산소송' 패소 상대측 변호사비용 지급해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상속소송에서 패소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측이 변호사 비용으로 약 15억원을 물어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한숙희)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한 이건희 회장 측 당사자인 제일모직(구 삼성에버랜드)이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달라"며 이맹희 전 회장, 이숙희씨 등 당시 원고 5명을 상대로 낸 신청 사건에서 "이맹희 전 회장 측이 총 15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고 이 명예회장은 2012년 2월 "이건희 회장이 단독으로 선대 회장의 차명주식을 관리했다"며 4조원대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유지됐다.

다만 '삼성家 유산소송'은 개인 간의 소송으로 CJ그룹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CJ 측은 소송에 관여하지 않으며, 개인 민사소송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고 이맹희 명예회장의 유족들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고인의 유족이 최근 고인의 우발상속채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서를 접수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의 법적 절차다.

법원이 한정승인을 받아들이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으로만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해도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어진다. 즉 물려받은 재산이 1억원이고, 한정승인 후 2억원의 빚이 드러나도 1억원 한도에서만 갚으면 되는 셈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이맹희 명예회장이 생전 중국 등에서 오랜 해외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태"라며 "유족들이 개인적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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