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中 춘절연휴 겨냥, 유통업계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 도입

2월7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춘절 연휴를 겨냥해 유통업계가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를 일제히 도입한다.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은 외국인 관광객이 체류기간 동안 구매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상품(인당 100만원 한도)을 구입했을 때 매장에서 바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서비스 도입 전, 외국인 관광객들은 백화점·마드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3단계(부가세 포함한 금액 결제→택스리펀드 데스크에서 전표 발급 → 공항 세관에 전표 제출)를 거쳐 부가세를 환급 받았다.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각 층에 위치한 '부가세 환급 전용 계산대'에서 여권만 제시하면 바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은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도입한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외국인 매출의 구성비가 20%가 넘는 본점에 우선적으로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롯데백화점은 향후 다른 점포에도 해당 서비스를 확대·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본점과 무역센터점에서 우선 실시한 뒤 2월 중순까지 신촌점, 판교점 등 외국인 개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점포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은 본점에 도입한 뒤 추후 강남점, 센텀시티점 등 외국인 수요가 많은 점포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형마트에서도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제도가 도입된다.

롯데마트는 다음달 5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서울역점에서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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