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롯데家 경영권 분쟁' 신격호 측 가처분 신청訴 '취하'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61) SDJ 코퍼레이션 회장 등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관련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이 사건을 심리 중이었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에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신동주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2일 롯데그룹 측으로부터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제공받았다"며 "지난해 12월23일 열린 3차 심문기일에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전달받아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으므로 법원 절차를 종료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양측 변론은 지난해 12월23일 3차 기일을 끝으로 마무리했지만, 한달 가량 흐른 지난달 21일 롯데쇼핑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심문 재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달 27일 4차 심문기일을 열고 "추가 서류 제출을 29일까지 받고, 검토 후 2월 첫째 주께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롯데쇼핑 측은 이날 신동주 회장 측이 지난 3차 기일에서 추가로 요청한 서류 12건 중 7건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쇼핑홀딩스 출자 관련 품의서 등 주식가치 평가서와 관련된 자료들로, 이날 제출한 자료들이 가처분 신청 취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 회장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대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행사였던 만큼 재판을 합리적으로 진행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롯데 측은 현재 진행 중인 호텔롯데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 없이 롯데쇼핑의 전례에 따라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이 사건 심리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지난해 10월 신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과 함께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 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결정을 무효"라며 동생인 신동빈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다.

신동주 회장 측이 지난 25일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오는 2월24일 첫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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