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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1차심리]日 소송 급물살 탈 듯…"양보없다"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후견인 지정 여부는 일본에서 진행중인 소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앞세워 일본에서 신 총괄회장을 해임했던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하는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소송은 현재 롯데그룹 측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 이상을 제기해 차일피일 연기되고 있다. 2~3회의 심리가 진행됐지만 진척은 더디다.

일본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해 명확한 인지를 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해야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 총괄회장이 일본 재판에 참여해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는 한 재판 진행속도는 향후에도 느림보 걸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인 지정 소송이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이 날 경우 일본 재판 진행속도도 급물살을 탈 공산이 크다. 

법원에서 신 총괄회장의 판단 능력에 대해 이상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신동빈 회장은 원리더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도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반대의 경우는 신동주 회장이 유리하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신 총괄회장의 판단 능력이 이상없다고 공증을 서는 셈이 된다. 

이 경우 신동주 회장 측은 일본 재판부에 한국에서 공증받은 서류(재판결과)만 넘겨주면 된다. 사실상 일본 재판을 통해 신 총괄회장의 해임을 무효로도 돌릴 수 있다. 

현재까지 가능성은 형인 신동주에게도 아우인 신동빈에게도 열려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신 총괄회장이 자신의 판단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 3일 한국 법정을 찾은 이유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롯데와 SDJ 측 모두 성년 후견인 지정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양측 모두 양보없는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에 있어 일본 소송 결과는 롯데 지배구조를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며 "한국 법원에서의 공증이 일본 법원에서도 통할 수 있는 만큼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 유무 결과는 키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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