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청·공정위, '적합업종 법제화' 반대…이유 들어보니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국제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지난해 한·중 FTA까지 15건(52개국)의 FTA를 체결했다. 여기에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등도 포함돼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FTA 발효 및 체결국과의 무역 비중은 전체의 63%에 달한다. FTA 품목은 상대국에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농업보다 수출에 비중을 두고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수출 정책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는 통상마찰로 볼 수 있다. 

통상마찰이 일어날 경우 국가대 국가로 특정 사안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는 '교역중단'을 선언할 수 있다. 

물론 교역 중단 사례가 발생되기 전 각 국가에서는 마찰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 타협을 하는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한다. 

중기청과 공정위는 적합업종을 법제화한다면 사실상 일부업종에 대해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도록 정부가 나서서 막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제적 통상 마찰로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중기청과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중기청과 동반위에서 적합업종 반대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국제통상 규범과의 충돌 여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기중앙회는 "WTO, FTA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합리적인 정책과 주권을 인정한다"며 "기업의 수, 제품의 수량과 같은 양적인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접근 제한이라는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또 "업종을 선정할 경우에도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제도를 운영한다면 통상 마찰 우려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지난 2006년 실시된 고유업종제도 기간에도 통상마찰이 문제된 점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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