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민간 자율'vs'사업영역 보호'…中企 적합업종 득과 실

전문가들도 법제화 의견 엇갈려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법제화를 반대하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이 3년 동안 시장 진입을 자제하고, 중소기업은 유예기간 동안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2011년 제조업 82개 업종을 지정하면서 도입됐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맞춰 대기업에 시장 진입 자제, 사업 철수 등을 권고토록 했다. 하지만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자율규범이라는 한계로 합의사항에 대해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강제수단이 없다.

동반위 측에서는 적합업종을 법으로 묶을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의 법제화를 통해 사업 영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강제성이 없고 민간 자율에 맡겨지면서 한계도 드러냈다. 또 동반위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경제단체에 의존하면서 재계 입김이 반영된다는 지적에도 시달려왔다.

◇"민간 자율에 입각해 영역을 구분해야"

동반위는 적합업종 법제화와 관련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지난달 '동반위 5주년 간담회'에 참석, 적합업종을 법제화 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한 내용을 준수하면 그것 자체로 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법제화가 될 경우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기술 공유 등을 신경 쓸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안 위원장은 "적합업종을 상생협약으로 유도하는 이유는 현행법에서 정한 '3년 플러스 3년 뒤 일몰' 방식이 아닌 6년 이상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를 하면 6년이 아니라 계속 공동 노력할 수 있고 해외도 같이 진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합업종이 법으로 지정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국가들에 진입 장벽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국제적인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한국이 선진국형 개방통상국가라고 하는 국가적 목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적합업종 이행력 제고를 위해 법제화 필요"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의 이행력 제고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합의절차 및 권고사항 이행수단 근거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 반대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국제통상 규범과의 충돌 여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WTO, FTA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합리적인 정책과 주권을 인정한다"며 "기업의 수, 제품의 수량과 같은 양적인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접근 제한이라는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또 "업종을 선정할 경우에도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제도를 운영한다면 통상 마찰 우려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지난 2006년 실시된 고유업종제도 기간에도 통상마찰이 문제된 점은 없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도 적합업종 법제화 의견 엇갈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지난해 12월26일 열린 동반위 좌담회에서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펼치면 안된다"며 "적합업종 법제화에 앞서 동반위에서 문제점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원장은 "외국에서는 소상공인 사이에 경쟁이 없지만 대형마트는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라고 꼬집었다. 

그는 "적합업종은 고유업종과 달리 아주 제한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적합업종을 무력화 하려는 세력도 있다. 또 적합업종에 안주하려는 중소기업도 있다. 경쟁력 강화하는 입장에서 위원회는 적합 업종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홍정호 중소기업중앙회 부장은 "적합업종 분야를 살펴보면 두부, 단무지, 떡, 메밀가루 등이다. 이는 글로벌한 항목이 이니다"며 "적합업종 분야는 각계 전문가가 모인 실무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고려해 지정했다. 하지만 대기업은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각을 세웠다. 

홍 부장은 이어 "대기업은 버티기, 시간끌기, 합의내용에 대한 불성실한 이행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동반위는 대기업의 위반 사실을 알지만 이행을 유도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법제화 논란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적합업종은 동반위가 실무위,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현장방문 등 엄격한 심의와 평가를 통해서 정해진 것"이라며 "적합업종 기간이 지난 업종이나 품목들이 향후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지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을 지 등에 대해 고찰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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