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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인 대마초 권유자 입건···통신내역 집중 조사

박모씨,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혐의 강력 부인

아이돌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멤버 가인(본명 손가인·30)씨가 지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권유받은 사실을 폭로한 것과 관련, 경찰이 관련자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며 수사로 전환했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가인씨가 대마초를 권유한 인물로 지목한 박모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통신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가인씨가 박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실을 이달 초 인지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가인씨와 박씨를 상대로 지난 6일과 8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가인씨에 대해 여전히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고 추가 조사나 임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대마초를 권유한 박씨에 대해선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가인씨의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박씨 주변 인물과 주고받은 통화기록을 비교하는 등 혐의점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통상 통신사로부터 통화 내역을 강제로 제출받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데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만큼 사법처리를 염두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박씨에 대한 출국금지는 신청하지 않았다. 이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이나 혐의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할 만큼 내사가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경찰이 수사 초반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박씨의 의심할 만한 주변인물을 먼저 훑어본 뒤 대마초를 거래한 정황이나 혐의점을 찾는 데 무게를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박씨로부터 쉽게 자백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경찰이 고려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손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마초를 권유한 사실을 폭로하려들자 박씨는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떨(대마초를 의미하는 은어)'을 권유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통화내역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선 이메일, SNS 등의 다른 통신기록을 들여다보거나 대마초를 주고받은 시점을 전후한 기간의 금전거래 내역도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의심할 만한 혐의점이 발견되면 박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에 따라선 소환을 전후해 모발 등에 대한 마약류 검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했다"면서 "박씨에 대한 마약류 검사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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