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김영란법 민간인 제외한 개정안이 답이다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지난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김영란법이 7년째 시행되면서 이제는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필자는 김영란법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청탁금지법이라는 명칭 사용을 하지 않는다. 청탁금지라는 그럴듯한 명칭을 사용하여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이고 이 명칭 자체가 아깝기 떄문이다.

 

이 법이 시행된 이래 매년 여러 편의 관련 칼럼을 늘 게재하다 보니 어느 한 해에는 유명 검색엔진에서 필자 소개를 ‘김영란법 등을 칼럼 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거부한 학자‘라는 소개가 있어서 필자를 즐겁게 한 경우가 있었다. 필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제는 식상해서 어느 매체 하나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제는 포기한 것이고 국민들의 관심사도 아니라 판단하고 아예 거론하지 않는 것이다. 필자만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필자는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도 크다. 이 법을 만든 국회도 공공 청탁이라고 하여 대상에서 빠지는 만큼 관심조차 없다.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필요할 때 족집게식으로 뽑아내는 악법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역시 공무원 등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경우는 당연히 제재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는다고 할 수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당시에도 애꿎게 이유 없이 교수집단과 기자가 포함되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법을 만든 당사자인 국회의원도 답을 제대로 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다. 왜 이런 비합리적이고 보편타당성이 부족한 법이 탄생되었을까? 그 후유증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니면 말고 식의 습관적인 형태로 탄생한 악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이 출현 당시에 식당에서 각자가 카드로 더치페이 형식의 비용을 부담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행사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 과연 그러한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알아서 대접하고 알아서 먹는 형태로 전락하였다.

 

필자는 당시에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항상 주지하였고 앞서 말한 대로 필요할 때 정적 제거 식으로 활용하는 족집게 악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수시 경고하였다. 민간인에 대한 먼지 털이식 민주주의 가면을 쓴 공산주의 개념이나 다름이 없다. 

 

  매년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에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10만 원 제한선을 풀어서 2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고 선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식사 시 3만 원 한도에서 물가상승 및 외식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5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국회 개정안을 보면서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한다.

 

누가 어떻게 금액 기준을 정하고 그 금액 상한을 청탁이나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고 호들갑이기 때문이다. 이러니 다른 국가에서 이상하게 보고 헛웃음을 짓는 황당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청탁은 007가방에 5만 원짜리 현금을 가득 넣어 주는 형태가 진정한 청탁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명절 때 10~20만 원 선물을 준다고 중요한 청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캔 커피 하나 가져온다고 성적으로 올려주는 넌센스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모르는 심각한 김영란법의 사각지대는 가장 큰 죄가 민간인을 넣었다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어느 선진국가가 이러한 관련법이 있는지 묻고 싶다. 그래서 다른 국가에서 우리를 보고 웃고 있다. 최근 K드라마나 K팝이 세계를 호령하고 있어서 국격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악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물론 이 법의 취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면 되는 것이다. 굳이 이 법이 없어도 이전부터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이미 확실하게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김영란법의 사각지대를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인이 잘 모르는 심각한 내용 중 경조사비로 5만 원을 넘지 못하게 만든 조항, 강연료에 대한 제한선을 만든 항목, 칼럼 등에 외부 게재 등 여러 문제에 대하여 소속 당국에 신고하는 등 악법 이상의 조항을 두고 있어서 심각한 규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자동차 제작사의 행사가 지방에서 하지 못하고 수도권에서 형식적인 약식으로 진행되었다. 수천억 원 들여 제작한 신차를 기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소개하는 중요한 행사이건만 시승용 차량의 연료비까지 계산하여 짧게 시승하는 것은 물론 점심 식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모든 국가가 수일씩 준비하고 초청하여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자사 차량을 소개하는 모습은 우리 국내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심지어 시승일과 시간은 물론이고 비용에 대한 각종 규제가 만들어지면서 정상적인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김영란법의 독소조항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각 기관에는 김영란법 관련 책자 한 권이 놓여 있다. 열심히 정독하라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법이 아예 없다. 물론 공무원 등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민간인 포함은 전무하다. 필자는 항상 얘기한다. 그렇게 좋은 법이면 대통령 포함 국회의원 등 국가 및 사회 지도자가 모두 포함되는 법을 만들라는 것이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우리가 상상하는 완전한 청탁금지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대통령 등이 국빈 등이 왔을 때 3만 원짜리 국밥을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 당사자는 공공 청탁이라고 해서 빠져나가고 대상은 만만한 국민만 있는 상황이다. 그것도 아주 만만한 말이 없는 교수집단과 기레기라고 비아냥하면서 기자를 포함시켰다. 배우자도 그냥 포함시켰다.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네 번째로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이 법이 합법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가 암담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재수 없어도 내 일이 아니니 모른 척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것도 슬프다고 할 수 있다. 언제든지 우리 목을 죄는 악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된 일을 괜히 심각한 척하면서 책 한권이나 되는 규정을 만들어 청렴한 청탁금지법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가 바로 청탁금지 대상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 40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을 포함시킨 죄는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라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왜 관련법에 대하여 책 한권이나 되는 관련법 조항을 알아야 하느냐인 것이다. 각 대학 학과 등에는 한권이나 되는 청탁금지법이라는 책자가 놓여 있어서 내용을 확인하게 되어 있다. 고시도 아니고 필요 없이 책 한 권을 봐야 하는 비효율적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다.

 

왜 이러한 민간인을 구속하는 제도를 만들어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민주국가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최근 민주주의 가면을 쓴 공산주의 개념의 국가 정책이 다방면에서 발생하는 부분으로 판단하면 심각한 국민 권리의 박탈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경조사비 5만 원에 벌벌 떨고 있다. 제자들이 수업 이후 ‘캔 커피 한잔 안 되죠’ 하면서 실실 웃는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스승의 날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도 되고 전혀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특강비에 대한 세금은 더 많이 떼어가고 있으면서 한계치를 넣어 제한하는 국가를 보면서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해외에서는 중요한 국제 세미나에서 아예 한국인을 제외하는 아픔을 겪고 있다.

 

비행기표 하나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표비는 사치이기 때문이다. 아예 한국인은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법이 초기 진행되면서 국내에서 열린 국제 행사에서 교수와 기자는 점심시간에 별도의 방으로 불러서 탕을 제공하고 다른 방은 뷔페를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한다. 

 

  김영란법 개정이라 하면서 비용에 대한 지급 기준을 약간 올리면서 생색이나 내는 국가 기관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언제나 이 법이 개선되어 민간인이 제외될까? 한 국회의원이 나서서 의원입법으로 제안하여 대통령 포함 모든 국민을 김영란법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제출하면 어떨까? 반응이 궁금하다.

 

이래저래 이유를 대고 불가능할 것이다. 미래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이제는 제대로 된 법안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 역시 최적의 모델은 기자와 교원 등 민간인을 제외하는 개정안이 속히 시행되는 것이라 확신한다. 물론 안 되겠지만….

 

  김영란법 탄생 7주년을 기념하여 다시 한번 칼럼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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