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접수…주택가격 6억원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신청요건 완화 및 대출한도 상향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다음주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자격요건이 주택가격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신청요건이 완화된다.

 

더불어 소득요건은 0.7억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며 대출한도도 2.5억에서 3.6억원으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다음주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하여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을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택가격 4억→6억원, 부부합산 소득 0.7억→1억원, 대출한도 2.5억→3.6억원(단, 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으로 확대한다.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가 적용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정은 11월 7일부터 2주간 출생연도 기준 5부제 적용, 11월 21일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이후 11월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접수를 받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청물량이 공급목표 25조원을 넘는 경우 조기 마감되며, 연말 전후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도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청·접수처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은행 영업점(또는 모바일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6대 은행을 제외한 기타 은행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보험사, 신협, 지역농협 등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 1단계 접수 결과 총 39,897억원(39,026건)이 신청·접수됐으며 주택가격별 비중은 3억원 이하가 69.3%, 4억원 이하가 30.7%를 차지하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중은 각각 47.5%와 52.5%로 집계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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