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개인투자용국채 단독판매대행사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국채 첫 청약 개시

6월 13~17일 미래에셋증권에서 첫 단독 청약 개시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정부가 보장하는 무위험 저축성 상품인 ‘개인투자용 국채’의 단독판매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이 개인투자용국채 첫 단독 청약을 13일부터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2024년 6월 첫 발행을 시작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국채이다.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어 출시 전부터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번 6월 발행물은 표면+가산금리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되었다. 청약일은 6월 13~17일까지 3일간 가능하다. 1년에 1억까지 가입 가능하고 만기상환을 받아야 혜택 적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좌개설은 필수다. 개인(미성년자 포함 거주자)만 투자가능하고, 청약의 형태로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매입을 할 수 있다.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미래에셋증권 모바일앱 M-STOCK 또는 미래에셋증권 전 지점에서 개설 가능하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관한 궁금한 점은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전담상담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한편,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점도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장기투자 상품으로 만기시 이자와 원금을 일괄수령(보유기간 중 이자지급 없음)한다. 

 

또한,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고,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한데. 월별로 중도환매 가능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되기 때문에, 항상 환매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로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간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는 투자자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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