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교통공사, 국가 상대 손배소 첫 재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보전을 요구하며 제기한 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15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권태관)는 이날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국가의 의무를 타인에게 대신 행사하도록 해놓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국가가 법령을 만드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법령 체제에서도 예산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피고의 주장이라면 예산 편성을 안 해버리면 되는 일"이라며 "국가가 적극적인 예산 편성 의사가 없고, 법령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서울교통공사가 공기업이라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않으며,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라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애초에 이 사건 제소 취지에 부합하는 소송인지 의문"이라며 "행정소송에서 행정부작위를 다투면 되는데, 입법부작위에 대한 불법행위를 민사법정에서 판단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취지와 무관하게 부당이득과 예비적 청구원인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주장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0일 오전 10시를 다음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가능하면 결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 손배소를 제기했다. 고령화로 인해 국가유공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커졌고, 이에 따른 공익적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40년 넘게 국가유공자 법률에 근거해 시행된 교통 복지 정책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10%씩 증가했다. 지난 2024년 손실액은 4135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40년에는 연간 손실액이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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