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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5곳 규제특례 승인

과기부, 제17차 심의위원회 서면으로 개최해 의결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규제 예외를 적용받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공유주방,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ICT 기업이 5곳 추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제1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총 5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코인플러그는 자동차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는 지난 제6차 심의위(2019년 9월 26일) 등 승인과제(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유사한 안건이다.

현행 규제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 동 서비스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코인플러그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경찰청과 협의해 ①개인정보 유출, ②위·변조, ③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 절감,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오푸드시스템은 다수의 음식점 창업자를 대상으로 주방(브랜드명: 밸류키친)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지난 제13차 심의위(2020년 11월 18일) 등 승인과제(공유주방 서비스)와 비슷한 안건이다. 

현행 규제상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네오푸드시스템의 ‘공유주방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러 명의 음식점 창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범위는 ‘밸류키친 사곡동 지점’(최대 180개 지점)으로 한정하되, 식약처와 협의하여 범위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음식점 창업자의 초기 창업비용을 감소시키고, 창업 성공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액터스, 파파모빌리티, 진모빌리티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운송플랫폼 사업 차량을 운행할 수 있고, 운송플랫폼 사업자는 실시간으로 차량 운행을 관제·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는 제13차 심의위(2020년 11월 18일) 등 승인과제(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와 유사하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운송플랫폼 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해야만 차량 운행이 가능하며, 운전업무 종사자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차량 내 게시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플랫폼 기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코액터스 등 3사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 지역 및 인원은 ▲코액터스(주): 서울 지역 50명 ▲㈜파파모빌리티: 서울·경기·인천 지역 300명 ▲진모빌리티: 서울 지역 600명 등이다.

다만 안전문제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업체가 실시하는 교통안전·범죄예방 교육 이수, 사전 범죄경력 조회, 3개월 내 정식 택시운전자격 취득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과기부는 구직자에게 빠른 일자리를 제공하고, 운송플랫폼 업계 구인난 해소 및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과기부는 지난 2019년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03건의 과제(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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