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부세·양도세, 1주일 뒤 '운명의 날'…국회 논의가 변수

내달 1일 다주택 종부세율 0.6~2.8%p 상승
1주택자도 최대 0.3%p까지 올라 부담 증가
'다주택자·단기 보유자' 양도세 전반도 늘어
여당 부동산특위, 종부·양도세 완화 만지작
과세 기준 9→12억 완화, 과세 이연 등 거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유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는 '운명의 날'이 1주일가량 앞으로 다가왔다. 내달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이 0.1~2.8%포인트(p), 2년 미만 보유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10~30%p 상승한다. 여당의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에 따라 이 부담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보유~처분 단계에 적용되는 부동산 세율이 내달 1일 일제히 인상된다. 보유 단계에 무는 종부세의 경우 0.6~3.2%였던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이 1.2~6.0%로 0.6~2.8%p 상승한다. 과세 표준액이 3억원 미만일 경우 세율은 0.6%에서 1.2%로, 94억원 이상이면 3.2%에서 6.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시가 25억원(공시 가격 20억원)짜리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내야 하는 종부세액은 1억500만원이 된다. 지난해(4700만원) 대비 세 부담액이 5800만원 증가한다. 이는 시가 25억원짜리 아파트 2채를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후 하루라도 보유했다면 내야 하는 세금이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만 커지는 것은 아니다. 1주택자나 일반(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도 0.1~0.3%p 인상된다. 과세 표준액이 3억원 미만이면 0.1%p(0.5→0.6%), 94억원 이상이면 0.3%p(2.7→3.0%) 상승한다.

 

 

주택을 처분한 뒤에 내는 부동산 양도세는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입주권·분양권 포함) 관련 세율이 오른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는 양도세 중과 세율이 기존 10%p씩 인상된다. '기본 세율+10%p'였던 2주택자 중과 세율은 '기본 세율+20%p'가, '기본 세율+20%p'였던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 세율+30%p'가 된다.

주택·입주권 1년 미만 보유자의 중과 세율은 40%에서 70%로 30%p나 상승한다. 분양권 1년 미만 보유자는 50%에서 70%가 된다. 기본 세율이었던 주택·입주권 2년 미만 보유자는 60%가, 50%(비조정대상지역은 40%)였던 분양권 2년 미만 보유자는 60%가 된다. 50%(비조정대상지역은 기본 세율)였던 분양권 2년 이상 보유자는 60%가 된다.

이렇게 1주일 뒤부터 종부세·양도세 부담이 많게는 수억원까지 늘어날 상황이지만, 정치권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 결과에 따라 이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정책 의원 총회를 열어 종부세 완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금융·공급 등 여러 분야를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고 있지만, 당장 종부세·양도세 과세 기준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앞서 부동산특위는 지난 21일 '공시 가격 9억원인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과 '공시 가격 12억원 초과 구간에 현행 공제액 9억원을 적용하는 안' '종부세를 공시 가격이 아닌 가격 상위 1~2% 주택에 부과하는 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의 경우 '미세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기류에서다.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되, 1주택자에 한해 과세 기준을 기존 시가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밖에 장기 거주 1주택자나 소득이 없는 은퇴자·고령자에게는 종부·양도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종부세 부과 시기를 '주택을 팔 때'로 미뤄주는 과세 이연제 등도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심이 실패로 규정한 부동산 정책 모두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나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의 의욕은 일부 친문 의원의 '신중론'에 동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 위원은 17일 열린 부동산특위 회의에서 "특위에서 논의하는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다. 이 특위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민주당은 정책 의총을 거쳐 모이는 종부세 관련 당론을 내달 임시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한 뒤 소급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종부세의 경우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지만, 실제 고지서는 11월에 배부되므로 소급 적용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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